신용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은 재산세 내는 달이에요. 재산세 할인받을 꿀칩 대방출~~~ 재산세는 말 그래도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죠~ 누가 내야하나?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언제 내야하는가? 주택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2021년 올해는 7월31일이 초요일이라서 8월2일까지 납무하면 됨) 주택의 1/2과 주택부속토지이외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올해 갑자기 오른 재산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들....방법이 있어요. 바로 분납제도(250만원 초과 때 신청)나 카드 무이자 할부!!! 두가지 방법으로 그나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꿀팁인... 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