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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021년 바뀌는 부동산제도 5가지 알아보기 2021년에는 부동산 제도도 꽤 많이 바뀐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많은 대책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내야 할 세금이 늘게 됐다. 여튼...특별공급 청약 소득요건 완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의무거주 등 수요자가 꼭 기억해야할 5가지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 1. 조정지역 2주택이상 소유자, 종부세 오른다 당장 1월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0.1~0.3% 오르지만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 인상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율은 3억원 이하가 2020년 0.6%에서 2021년 1.2%, 12억~50억원은 1.8%에서 3.6%로 2배 오름폭을 보인다. 과세 표..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계절...달라진 종부세와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가 되면서 다주택자들 고민 깊어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