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또다른 세금항목 등장...주식시장 개미들에게 미칠 영향은?? 금융투자소득 신설 이중과세 논란,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어... 6월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양도소득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히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네요. 과세분류 항목에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됩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세율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실은 이후 3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예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