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계절...달라진 종부세와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가 되면서 다주택자들 고민 깊어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