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가 사라진다고??!! 임대차3법이 몰고올 변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초고속으로 통과가 되면서 무주택 874만가구의 주거가 걸린 임대시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임차인(세입자)은 2+2년 총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으면서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은 직전 임대려의 5% 넘게 갱신됰 임대료를 옮길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임대료 상한은 5%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세 역시 5%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2~6개월 전 계약갱신 거부의사를 밝힌 뒤 이미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합니다. 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